고용·노동
육아휴직 1년 중 잔여기간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육아휴직 1년 중 잔여기간 계산 시, 월단위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정확히 일단위로 해야하나요?
(예시1) 월단위 (12개월, 1년)
- 육아휴직 1회차 : 22.12.23.~23.4.3. (약 4개월)
- 육아휴직 2회차 : 23.9.1. ~ 24.4.31. (약 8개월)(예시2) 일단위 (365일)
(예시2) 일단위(365일)
- 육아휴직 1회차 : 22.12.23~23.4.3. (시작일 포함, 102일)
- 육아휴직 2회차 : 23.9.1~24.5.20.(시작일 포함, 263일)
고용노동부 관련 답변 내용을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212281014528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