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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그만그늘나비190
육아휴직 1년 계산시
달력 월단위로 세나요?
일단위로 세나요?
예)
1차사용 2026/2/9~2026/6/8 (4개월 사용,120일)
2차사용 2026/9/7~2027/5/6 (8개월,242일)
120+242=362일이라서...3일더 쓸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출산한 배우자의 육이휴직 일수는 월력의 일수로 계산합니다. 즉 1월 전부를 육아휴직 하였다면 31일을 휴직한 것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배우자 육아휴직 일수는 소정근로일로만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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