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연차 일수 질문?
육아휴직중 연차계산
입사일 2023.03.02
육아휴직 2023.10.16~11.15(1개월)
출산휴가 2023.11.16~2024.02.13(90일)
육아휴직 2024.02.14~2025.01.13(11개월)
이렇게 육아휴직 중 24년도인 1년을 쭉 쉬는데요.
이런경우 24년도에 발생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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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복직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4.3.2 15일의 연차가 생기고 2025.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2024년 3월 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 중에는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2023.3.2.~2024.3.1. 동안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산정하여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24.3.2.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2024년도 연차휴가는 15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