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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딩고8624.02.15

육아휴직 중 연차 일수 질문?

육아휴직중 연차계산


입사일 2023.03.02


육아휴직 2023.10.16~11.15(1개월)

출산휴가 2023.11.16~2024.02.13(90일)

육아휴직 2024.02.14~2025.01.13(11개월)


이렇게 육아휴직 중 24년도인 1년을 쭉 쉬는데요.

이런경우 24년도에 발생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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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년도에 발생한 연차는 복직 후 사용하시거나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복직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4.3.2 15일의 연차가 생기고 2025.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2024년 3월 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부여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 중에는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2023.3.2.~2024.3.1. 동안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산정하여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24.3.2.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2024년도 연차휴가는 15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