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내지못해서 통장 압류가 되면 지명수배자인가요?

2020. 08. 09. 06:57

소액 벌금을 불가피한 사정으로 내지못하고 노역등 하지 않는다면 지명수배자가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사회생활하는데에 있어 어떤 불이익이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적을하여 검거하기도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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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2020. 08. 1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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