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해당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주 또는 시공사가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 설치 또는 보존·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공사로 인하여 님의 건물에 금이 간 사실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