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소기업청년대출 연장 심사중 퇴사하게되면..
중기청 100에 허그 가입해서 이용중입니다. 만기는 10월 15일이고 생애 첫 연장이라 중기청 금리 그대로 혜택받을 수 있어서 연장신청으로 서류는 다 냈으며 은행대출심사는 완료된 상태인데 직장에 잠깐 계약직으로 들어간거라 9월 30일에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30일에 퇴사해도 별 문제 없을까요??? 아니면 10월 15일까지는 무조건 어떻게든 취업해있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허그 심사나 이런걸 10월 15일 기준 내 보험상태 확인하고 ok해주는건지 아니면 냈던 서류들로 확인하고 ok해주는건지 궁금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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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중소기업 청년 대출 연장 심사중 퇴사하게 되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심사 도중에 직장을 퇴사하게 되면
대출 상환 능력에서 크게 마이너스가 되기에
대출 연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중기청 대출은 '중소기업 재직'이 기본 조건이라서 9월 30일에 퇴사하면 10월 15일 연장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대출 실행일(연장 실행일인 10월 15일) 기준으로 자격 조건이 유지되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에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