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등의 감염병의 확진으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끼친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에서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야 하며, 회사 측에도 구체적인 손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에 어려움이 있는 사유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