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되면 회사에 손해배상해야하나요?
만약 코로나확진이 되면 감염경로에 상관없이 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본인 실책이 아니어도 (예를들어 그냥 출근하느라 지하철을 탔다가 마스크를 썼음에도 감염된경우 등)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감염에 과실이 있어야 하고 감염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본인의 실책이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등의 감염병의 확진으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끼친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에서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야 하며, 회사 측에도 구체적인 손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에 어려움이 있는 사유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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