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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느시173
영원한느시17322.03.03

회사에서 직원이 코로나에 걸리면 손해배상을 한다는 서류를 보내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위험군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직원이 출근을 원해서 그렇게 한 후 그로 인해 회사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안타깝지만 그에 대한 손해배상에 책임을 지라는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하네요. 치료 비용 및 경영상 손실비용 모두 다요. 출퇴근해서 걸릴 수도 있고 가족에 의해 감염될 수 있는 상황도 있는데 본인의 실책이 아닌 다른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건가요? 확인서에 강제적으로 사인을 요구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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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 과실없이, 또한 경로도 불분명하게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하다고 보이며, 확인서를 작성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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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서에 강제적인 서명을 요구할 권리가 없고, 과실이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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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와 같이 근로자에게 부당한 손해배상이나 과도한 손해배상의 약정을 하는 서면이나 계약, 약정, 확인서 등은 그 효력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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