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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느시173
영원한느시173

회사에서 직원이 코로나에 걸리면 손해배상을 한다는 서류를 보내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위험군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직원이 출근을 원해서 그렇게 한 후 그로 인해 회사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안타깝지만 그에 대한 손해배상에 책임을 지라는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하네요. 치료 비용 및 경영상 손실비용 모두 다요. 출퇴근해서 걸릴 수도 있고 가족에 의해 감염될 수 있는 상황도 있는데 본인의 실책이 아닌 다른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건가요? 확인서에 강제적으로 사인을 요구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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