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이 코로나에 걸리면 손해배상을 한다는 서류를 보내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위험군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직원이 출근을 원해서 그렇게 한 후 그로 인해 회사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안타깝지만 그에 대한 손해배상에 책임을 지라는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하네요. 치료 비용 및 경영상 손실비용 모두 다요. 출퇴근해서 걸릴 수도 있고 가족에 의해 감염될 수 있는 상황도 있는데 본인의 실책이 아닌 다른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건가요? 확인서에 강제적으로 사인을 요구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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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 과실없이, 또한 경로도 불분명하게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하다고 보이며, 확인서를 작성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서에 강제적인 서명을 요구할 권리가 없고, 과실이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와 같이 근로자에게 부당한 손해배상이나 과도한 손해배상의 약정을 하는 서면이나 계약, 약정, 확인서 등은 그 효력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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