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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복어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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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1

배달대행 이틀 일하고 그만뒀는데 리스 보험료 청구하시는데 내야하나요?

1월 31일 2월 1일

총 이틀 일했습니다

오토바이 리스 내리는기간이 걸린다해서 대행사가 가지고있는 오토바이 한대를 빌려줘서 리스 내려올때까지는 빌려준 오토바이로 운행하라는 지시가있어서 그걸로 운행을 하다가 사고 위험이 너무 크다 생각해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리스 내린게 승인이 나서 그만두더라도 리스비+ 보험료를 내라고 하십니다

저는 계약서에 싸인한적도없고

그전에 중간에 그만두면 리스+보혐료 청구가 나올꺼다 라는 사전 고지도 못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리스비 보혐료를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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