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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복어264
단호한복어26424.02.01

배달대행 이틀 일하고 그만뒀는데 리스 보험료 청구하시는데 내야하나요?

1월 31일 2월 1일

총 이틀 일했습니다

오토바이 리스 내리는기간이 걸린다해서 대행사가 가지고있는 오토바이 한대를 빌려줘서 리스 내려올때까지는 빌려준 오토바이로 운행하라는 지시가있어서 그걸로 운행을 하다가 사고 위험이 너무 크다 생각해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리스 내린게 승인이 나서 그만두더라도 리스비+ 보험료를 내라고 하십니다

저는 계약서에 싸인한적도없고

그전에 중간에 그만두면 리스+보혐료 청구가 나올꺼다 라는 사전 고지도 못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리스비 보혐료를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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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게 리스를 내린다는 안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명시적인 계약서가 없더라도 묵시적으로 계약내용 중에 리스계약이 들어간다는 점에 대한 양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임의해제에 따른 위약금 부담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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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 계약서에 서명 전이고 이틀밖에 근무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위 청구가 부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역서를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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