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게 리스를 내린다는 안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명시적인 계약서가 없더라도 묵시적으로 계약내용 중에 리스계약이 들어간다는 점에 대한 양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임의해제에 따른 위약금 부담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