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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개미핥기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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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보험 당연적용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에 대표님 제외하고 딱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1월1일부터 상시근로자 30미만 10이상 기업은

E-9, H-2 고용보험이 당연적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연계센터로 E-9 자격인 3명을 취득신고했는데

반려처리가 되고 사유가 임의가입자 처리불가라고 나옵니다.

공단에 전화했는데 전화연결이 어려워 급한대로 여쭙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게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E-9, H-2)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당연적용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전화를

      하여 반려사유를 직접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1.1.부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 30인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당연적용대상으로 변경되어,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효력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반드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인 경우)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상호 동의하에 별도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2년1월1일부터 상시근로자 30미만 10이상 기업은

      E-9, H-2 고용보험이 당연적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연계센터로 E-9 자격인 3명을 취득신고했는데

      반려처리가 되고 사유가 임의가입자 처리불가라고 나옵니다.

      공단에 전화했는데 전화연결이 어려워 급한대로 여쭙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게 있나요?

      임의가입대상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