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보험 소급해서 납부 해야하요?
저희 사업장에 외국인이 26명이 있습니다 입사시 건강.국민.산재보험에 들었고요 고용보험은 E2비자라 강제의무가 아니어서 안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비자 갱신하면서 F6로 바뀌는분이 계시네요 그래서 비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 3명이 F6비자가 있어서 이번 달 부터 고용보험 들까 하는데요 이분들이 17년1월 입사 하였는데 취득신고를 17년1월 취득 신고를 해서 3년치 소급하여 납부 해야될까요? 근로자분들은 고용보험 안들어도 되고 자기들은 12월에 계약종료라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실업급여 받을일이 없다고 하시며 3년치 개인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된다고 하시며 하소연 하는데요 사업장도 모를면 모를까 알면서도 강제의무인 근로자를 고용보험을 안들수 가 없어서 고민이네요 아니면 이달부터 취득신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의 임의가입대상자이며, 근로자가 가입희망을 원한다면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허나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제2항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3(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에 의거해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에 근거로해서 받은 F-6비자 소지자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는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즉 보험가입을 신청한 경우에만 가입하는것이 아님).
이에 현재 해당 외국인 근로자중 3명이 F-6비자로 곧 바뀐다고 하셨는데, 이전에 17년 1월에 입사할때 비자가 (E-2)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 비자가 아니기에, 상기 해당 3명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F-6비자로 바뀔때 거기에 맞추어서 (즉 이달에 F-6비자로 바뀌면 그 시기에 맞추어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될것입니다 (17년 1월 입사날짜와는 상관없이). 즉 3년치의 고용보험료를 소급해서 낼 필요는 없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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