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또는 휴무날 특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주말 , 공휴일 평일 휴무날에 특근 지시를 받았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나 특근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를 하면
이에 응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고 휴일에 고정적으로 특근을 시행하지 않는 이상 동의 없이 특근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특근을 거부하여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근 근무하기로 계약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근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법적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징계가 가능할 뿐입니다. 휴일근로 거부시 징계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포괄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휴일근로를 거부하여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사전에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는 연장 및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특정한 사정이 있어 추가근로를 하기 어렵다면 거부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개인의 동의가 없는 특근 및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에 시간외 근무에 동의한다는 동의서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시 징계사유로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휴일 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약정하지 않는 한, 개별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일 또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