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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또는 휴무날 특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주말 , 공휴일 평일 휴무날에 특근 지시를 받았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나 특근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를 하면

이에 응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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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고 휴일에 고정적으로 특근을 시행하지 않는 이상 동의 없이 특근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특근을 거부하여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근 근무하기로 계약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근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법적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징계가 가능할 뿐입니다. 휴일근로 거부시 징계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포괄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휴일근로를 거부하여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사전에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는 연장 및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특정한 사정이 있어 추가근로를 하기 어렵다면 거부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개인의 동의가 없는 특근 및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에 시간외 근무에 동의한다는 동의서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시 징계사유로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휴일 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약정하지 않는 한, 개별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일 또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