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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기한해파리189
제가 다니는 회사는 특근을 월 4회이상시 지급을 하지 않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업무가 영업에 있다보니 고객사 납품 관련해서 출근하면 그 이상은 안준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횟수 제한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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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근은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성립할 수 있는데 사업주가 특근 업무지시를 4회로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평가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그렇게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대가로 사용자는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박도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등은 사업주와 근로자간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질문주셨듯 사업주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회사가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특근 횟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제공한 특근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제한하는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이 경우 실제 월 4회만 하여야 합니다.) 회사 지침과 달리 실제는 회사에서
월 4회이상 업무지시를 하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