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 18세 아르바이트에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저는 2006년생 8월생이고 생일이 지난 만 18세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에서는 만 18세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할 때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없고 밤 10시 이후 근무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민법 상에서는 만 18세가 미성년자에 해당하니 보호자 동의서 필요 여부가 모호해서요.
1. 민법과 근로기준법 중 근로기준법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위법되는 사항이 없는지,
2. 보호자 동의서 없이 카페 아르바이트가 가능한지,
밤 10시 이후 근무가 가능한지,
밤 10시 이후 근무하는 것에 대한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한지
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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