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고기집 알바하는데 계약서를 쓰나요?
미성년자이기에 계약서는 부모와 써야 되는거 아닌가요?
미성년자가 근무시 부모가 알고 있어야 되는게 있나요?
혹 주말엔 미성년자는 몇시이후로는 근무하면 안된다는거 이런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가 미성년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미성년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가 금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미성년자도 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 아닌 법정대리인(보통은 부모님)이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근로계약서에 동의하고 서명을 해야 합니다.
2. 미성년자가 근무할 때 부모님이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은 여럿 있습니다.
우선, 미성년자의 근로조건(근무시간, 급여 등)을 알고어야 하며, 미성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예: 노동기준법)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근로는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므로, 학교생활과의 균형에 대해 고려하셔야 합니다.
3. 주말에 미성년자가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제한은 노동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일할 수 있습니다.
주말이든 평일이든 이 시간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노무 법인이나 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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