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새로운시작

새로운시작

실업급여 조건이 확실하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일단 저는 23년 12월 1일부터 a라는 식당에서 배달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무하던중 24년 6월1일까지하고 그후로 사장님과 상호명이 바꼈습니다 저는 그대로 일을 유지했구요

그래서 고용보험 자격관리 상세이력을 들어가보니 취득일 23년12월1일 상실일 24년6월1일로

기재가되있었습니다(a구내식당)

그런데 저는 24년 9월30일자로 짤렸습니다 실업급여는 사장님이 해주신다고했구요

여기서 중요한데 제가 일한건 23년12월1일부터 24년9월30일인데

상호명이 바껴버려서 고용보험이 중간에 상실을 해버려서

23년12월1일 - 24년6월1일

24년6월3일 - 24년9월30일 이렇게 되버렸는데 9월30일까지 쭉한거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기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퇴사처리만 되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