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을 벌기 위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22년 6월부터 23년 5월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이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대보험도 가입했습니다
퇴사 후
다른 편의점에서 6개월~1년 주 5일 일 9시간 30분 근무를 약속하고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측에서 거부하였습니다)(제가 보고 입사를 지원한 채용공고글은 남아있습니다)
23년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5일) 근무를 하였는데
사측에서 급여는 주휴수당 미지급과 시급 8000원으로 계산해서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했더니
사측에서 더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1달 미만 단기 근로인데
본문과 같은 제 상황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