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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애벌래212
차분한애벌래21223.09.26

1주일 근무 후 해고통보와 실업급여..

용돈을 벌기 위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22년 6월부터 23년 5월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이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대보험도 가입했습니다

퇴사 후

다른 편의점에서 6개월~1년 주 5일 일 9시간 30분 근무를 약속하고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측에서 거부하였습니다)(제가 보고 입사를 지원한 채용공고글은 남아있습니다)

23년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5일) 근무를 하였는데

사측에서 급여는 주휴수당 미지급과 시급 8000원으로 계산해서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했더니

사측에서 더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1달 미만 단기 근로인데

본문과 같은 제 상황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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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18개월이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의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근로지의이직사유가 해고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현재 근무지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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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해고통보를 받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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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므로 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은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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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이전 직장 포함하여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현재 직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달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3.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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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최종 이직사유가 해고로써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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