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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인턴근무 2개월 할 경우에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도중에 인턴근무를 2개월 하고 나서

정직원전환이 안될경우 실업급여는 받지를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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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으면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남아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한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재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취업이 불가합니다. 인턴 근무라도 고용센터에 취업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실업급여 수급이 절반 이상 남아 있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