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중 인턴근무 2개월 할 경우에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도중에 인턴근무를 2개월 하고 나서
정직원전환이 안될경우 실업급여는 받지를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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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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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으면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남아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한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재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취업이 불가합니다. 인턴 근무라도 고용센터에 취업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실업급여 수급이 절반 이상 남아 있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