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결혼하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아버지께서 본인 명의로 전세집을 구해주시고
거기에 살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신혼부부 특공 청약을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명의의 주택이 즉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청약 가능
합니다. 단 청약 조건에 무주택자가 무주택세대중 세대주
인 조건이 있는데 그때 아버님이 같은 세대 세대주라면
조건을 한번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게서 무주택세대주이고 또한 신혼부부 특공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이 자격으로 청약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의명의의 자가주택이 아니므로 상관없을듯 싶습니다.
그 외에 신혼부부특공 관련한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고 진행하시면 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명의의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이므로 생애최초나 신혼부부특공이 가능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