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산세 및 이월과세 금액 문의드립니다
2021년: B아파트 취득 후 거주 (부동산 금액: 3억3천)
2023년: 재건축 주택 매수 1세대 2주택이 됨 (재건축 주택이 약 10년 걸릴예정)
2024년: 기존에 보유하던 B아파트를 2024년 5월31일 배우자에게 지분 공동 50% 증여
(당시 부동산 금액: 4억6천/증여 금액: 2억3천)
2026년 B아파트 4억 3천에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증여 10년이내 매도에 대한 세금은?
B아파트 매도에 대한 총 세금은?
증여당시 신고를 못했는데 기한후신고하면 따로 가산세가 없는지? 이월과세는 몇%인지?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3.01.0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 10년(2022.12.31. 이전에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등을 증여받은 경우 5년) 이내에 증여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양도한 주택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수증자가 주택 등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증여세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본세에
가산세 추가하여 증여세 기한후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부담예상세액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