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장특공 적용시점 기준은?
안녕하세요. 양도세(장특공)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하기와 같은 주택 상황에 있는데;
1)"A"주택
목동 아파트 -부부공동 명의로 2009년 취득,현재까지 보유 및 거주중.(취득가 9억,싯가 약14억)
2) "B" 주택
아내명으로 2018년 구산동(조정지역) 빌라구입
(취득가 1억3천. 실거래가도 비슷함)
제가 상기의 B주택을 2020년에 매도하고,
그 이후 3~4년후 A주택을 매도시 A주택에 대한
1가구1주택 장기특별공제 10년이상 공제 혜택(2009년부터 생활했으니)을 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1가구 1주택이 된 시점(B주택을 올해 매도하면 2021년)부터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 장특공 혜택을 받는지 궁금한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