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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라는게 무엇이고 5인미만 사업장도 해야 되나요??

안전협회라는 곳에서 전화가 와서 위험성평가라는 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 사업장은 5인미만인데 5인미만 사업장도 위험성평가라는걸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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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위험성평가에 대한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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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다만, 위험성평가 미실시 및 근로자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며, 향후 노·사 단체 및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실무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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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24년 1월 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나, 5인 미만의 경우 아직 적용예정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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