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60세 정년 퇴직 후 65세 연금 수령 이전까지의 공백을 재취업으로 매울 수 있으면 가장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임의계속 가입으로 연금 수령시기를 더 늦추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것이 안된다면 개인형퇴직연금을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IRP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해서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이 가능한데요.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 ~40% 절감하고요. 연금소득세율도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부 중 한분이 55세 이상이시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다면 주택연금 가입도 가능합니다. 종신형으로도 수령할 수 있는데요. 평생 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배우자에게도 승계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및 IRP는 55세 이후 수령이 가능한데요.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건강보험료에 영향이 없습니다. 연간 최대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과 IRP 합산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여기에 ISA 만기 계좌를 활용해두면 더 많은 노후 소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재취업이나 파트타임 근무이지만 그 다음은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고요. 최후의 수단으로 주택담보 연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있다면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임대형 수익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상가, 오피스텔, 수익형 부동산을 통한 임대료 수익, 안정적인 배당주, 채권, ETF 등도 있지만 여건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재취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공공일자리를 알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