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침수로인한 전손처리 후 할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수도권 폭우로 인하여 자동차가 침수되어 전손처리예정입니다.
현재 차량두대 있으며, A차량은 자동차보험료 연 35만원 납입,
침수된차량(B차량)은 차량가액 740만원잡히고있습니다.
1. 자차로 전손처리 시 A차량의 보험료 할증은 어떻게 될까요?
2. 보험료할증은 몇년정도 유지되나요?
3. 자차처리 후 B차량에 대한 보험 해지시 환급금이 발생할까요?
(B차량은 보험료 연 100만원 입니다.)
4. 현재 B차량은 계약자+기명1인으로 처남이 타고있고, 보험접수또한 처남이 했는데 이와는 별개로 제 명의의 자동차보험에 할증이 붙는게 맞는거죠?
자문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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