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떻게 번 돈이든지에 관계없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대가 없이 주는 행위는 모두 증여입니다.
10년 간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6억까지,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5천만원까지, 기타친족(형제자매)으로부터의 증여는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3억 증여시에는 증여세 부담은 없으며, 부모님께 각각 1억씩 증여시에는 증여세 각 500만원, 누나 동생에게는 각 2,800만원 정도의 증여세 부담이 있으며, 증여세 대납액까지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한다면 대납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