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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일도유연한잔치국수
3월 1일부터 한달간 단기 알바를 하기로 했습니다
주말 공휴일포함 일주일에 5일 근무형식
만약 중도에 퇴사 시
예를들어 오늘 16일까지 일함
중간에 휴무를 4번 받았고 실 근무는 12일 중 3.1절과 대휴까지 근무했습니다
급여는 235만원인데 이럼 중도 퇴사시 급여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4대보험 적용이나 세금 계산도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일 8시간 근무한다면 "(235만원/31일×16일)+(8시간×1.5×2일×11,244원)=1,482,76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여기에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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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은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급여*16일/31일), 사업장에 따라서는 실근무일수나 실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일할계산방법은 사업장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235만원 * (16일/31일)로 계산한 금액은 1,212,903원이 됩니다.
또한 임금항목에 휴일근로수당이 포괄되어 있지 않다면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데, 휴일근로수당은 임금에 포함된 통상임금액에 따라 상이하게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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