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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캥거루220
후련한캥거루22024.01.23

2월 한달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에서 23년 2월 퇴사 했습니다 . 지발적 퇴사라 실업급여 생각도 못했구요.

그런데 지금 2월 1-29일 까지 1달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가 생겼는데 12:00-21:00 월-금 시급 계산

혹시 이게 끝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1. 이전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했습니다.

2. 단기 아르바이트는 750명 이상 직원 있는 곳이지만 아마도 4대 보험은 해주지 않을것 같아요.

3. 혹시 개인적으로 한달간 근무하며 고용보험을 따로 들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이게 실업급여 수급 신청에 영향을 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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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월 단기 아르바이트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안해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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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월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은 반드시 가입하고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3. 만약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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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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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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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수급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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