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에서 23년 2월 퇴사 했습니다 . 지발적 퇴사라 실업급여 생각도 못했구요.
그런데 지금 2월 1-29일 까지 1달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가 생겼는데 12:00-21:00 월-금 시급 계산
혹시 이게 끝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1. 이전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했습니다.
2. 단기 아르바이트는 750명 이상 직원 있는 곳이지만 아마도 4대 보험은 해주지 않을것 같아요.
3. 혹시 개인적으로 한달간 근무하며 고용보험을 따로 들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이게 실업급여 수급 신청에 영향을 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