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 급여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계약기간: 3/24-4/23 (1달)
*급여: 세후 1000만원/달
*근무일: 주5일 (월수목금토)
*근무시간: 평일 8-18, 토요일 8-16 (점심시간 1시간)
**근무일: 3/24-4/13일, 총 21일, 실제 근무일 15일
이렇게 3주 근무 후 중도퇴사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한 급여는
1000만원x21일/31일=6,774,194원
이었으나 실제 입금된 급여가 달라 전직장에 문의드렸습니다.
전직장 노무사 답변에 따르면
* 첫쨋주 3/24,25,26일 (3일출근,주휴수당없음)
* 둘쨋주 3/28,30,31일, 4/1,2일
(5일출근 :주휴수당+1일=6일치 수당,
* 셋쨋주 4/4,6,7,8,9일
(5일출근 :주휴수당+1일=6일치수당),
* 넷쨋주 4/11,13일
(2일출근,주휴수당 없음),
: 넷쨋주는 6일중 2일출근 / 마지막주는 6일중 0일출근으로
1000만원X17일/27일 = 6,296,296원
이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중도퇴사시 급여에 대해 법령으로 지정된 바가 없어
1. 월급 * (역일수/근무일수)
2. 월급 * (소정근로일/근로일수)
3. 월급 * (실제 근무 시간/소정근로시간)
로 계산한다고 들었는데, 전직장 노무사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 계산법이 맞다면, 제가 근무한 일이 만우로 3주인데 저럴 경우 주휴수당 3일로 계산되야하지 않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의 경우 근무일수/역일수로 통상처리하나,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근무시간 + 주휴시간을 곱하여 처리하기도 합니다.
위 경우 24일로부터 1주간을 따져 계속개근한 경우라면 4주개근에 해당하는 바,
주휴4개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된 금액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세전월급여/31일*21일-(고용보험료+근로소득세+지방세)"를 청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000만원X17일/27일 = 6,296,296원
이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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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런식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계산하려면,
일할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27일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한달 급여를 한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서 시급을 산정하고
그 시급으로 근로시간 반영, 연장수당 반영, 실제 발생한 주휴수당 반영해서 계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일할계산과 혼용된 회사의 계산은 맞지 않습니다.
일할계산으로 한다면, 선생님의 계산법이 맞습니다.
시급을 구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는데,
세전 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세후 1000만의 세전임금으로 시급을 산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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