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회전교차로에서 접촉사고 났습니다..
안쪽차선은 바깥차선으로 변경이 안되어서 과실비율이 더 많다고 하네요ㅠㅠ
분명 뒤에 오는차가 없어서 우측으로 나가기위해 차선변경을 해서 진입이 다 끝났는데 갑자기 나타난 차가 제차 후면을 받았는데도 차선변경을 했다는 이유로 제 과실이 더 많다 하는데 억울합니다..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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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회전교차로를 포함하여 모든 차도에서 차선변경차량과 직진차량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과실관계는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이 더 많은 것으로 산정이 됩니다.
다만, 후미부위라면 일부 과실비율은 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2차선 회전교차로에서 차선 변경을 하는 경우는 일반 도로 차선 변경 처럼 차량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더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진출을 하기 위해 차선 변경 중 사고이면 회전하는 차에 비해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진입이 완료해서 일정한 시간(뒷 차량이 안전 거리를 확보할 시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후방을 추돌하였다고 하더라도 선행차와
후행차의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차선 변경 중 사고로 보아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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