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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벌잡이206
넉넉한벌잡이20622.12.09

보건휴가는 통상 유급으로 지급되나요?

여성(보건) 휴가는 회사마다 무급으로 주는 곳도 있고 유급으로 주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무급이 맞는지요? 만일 무급으로 주는 경우, 보통 회사에서 월급에서 하루치 월급을 제하고 주는지 궁금합니다. 유급으로 받기위한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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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유급으로 주는 회사는 사업주의 재량인 것입니다. 무급으로 줄 경우 1일치 급여를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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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적용되며,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유급으로 적용됩니다.

    통상적으로 무급휴가 부여 시 해당 일수에 상당하는 통상임금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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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여성(보건) 휴가는 회사마다 무급으로 주는 곳도 있고 유급으로 주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무급이 맞는지요? 만일 무급으로 주는 경우, 보통 회사에서 월급에서 하루치 월급을 제하고 주는지 궁금합니다. 유급으로 받기위한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상 보건휴가는 무급휴가에 해당함을 알려드리며, 유급으로 받기 위하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규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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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월급에서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유급으로 정해진 경우에 한해 유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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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보건휴가는 통상 무급으로 부여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유급으로 변경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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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건휴가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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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여성휴가가 위 법에서 정한 생리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 휴가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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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보건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1일분의 임금(일할계산)을 월급여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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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알고계신대로 법상 보건휴가는 무급입니다.

    보건휴가는 법정휴가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따라서 하루치 월급이 제하고 지급될 것입니다.

    보건휴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유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유급으로 받기 위한 특별한 노하우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협약 상 유급을 보장받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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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는 법적으로는 무급입니다.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이므로, 특별한 노하우가 있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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