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보건) 휴가는 회사마다 무급으로 주는 곳도 있고 유급으로 주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무급이 맞는지요? 만일 무급으로 주는 경우, 보통 회사에서 월급에서 하루치 월급을 제하고 주는지 궁금합니다. 유급으로 받기위한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성(보건) 휴가는 회사마다 무급으로 주는 곳도 있고 유급으로 주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무급이 맞는지요? 만일 무급으로 주는 경우, 보통 회사에서 월급에서 하루치 월급을 제하고 주는지 궁금합니다. 유급으로 받기위한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상 보건휴가는 무급휴가에 해당함을 알려드리며, 유급으로 받기 위하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규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보건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1일분의 임금(일할계산)을 월급여에서 공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