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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자들이 사용하는 보건휴가는 기본적으로 무급휴가에 해당하나요?

회사에서 여자들이 사용하는 보건휴가는 기본적으로 무급휴가에 해당하나요?

유급으로 보건휴가를 주는 회사가 존재 할까요?? 그럼 그 여직원은 연차 수가 15+12 27개 되는 건데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여자들이 사용하는 보건휴가는 기본적으로 무급휴가에 해당됩니다. 유급으로 보건휴가를 지급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건휴가는 무급입니다.

    2. 다만 회사에 따라 직원 복지를 위하여 보건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하게 할수는 있습니다.(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문제)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무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생리휴가는 기본적으로 무급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유급으로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 1회 생리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무급휴가입니다. 다만 회사 약정에 따라 유급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유급으로 지급하는 회사라면 연차가 27개가 아니라, 연차 외 유급휴가가 12개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를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됩니다.

    무급입니다.

    만약에 유급으로 처리된다면

    최초1년근로자는 26+12

    그 이후는 15+12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내규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유급으로 규정한 곳들도 있을수 있습니다.

    법보다 유리한 조건을 규정하였다고 하여 위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여성의 보건(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를 유급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