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다부진고래48
다부진고래4822.01.19

인적공제시 의료비 카드값도 포함인가요

부모님 인적공제 올리면

인당 150만원 외에

부모님 사용하신 카드값이나 의료비도 저에게로 정산이 되는건가요?

더불어 총급여3%에 해당하는 의료비+안경구매가 인적공제 올린 부모님께 포함되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해당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및 의료비 지출액은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하시고 자료를 함께 제출하실 경우 포함되어 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부모님의 카드공제도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부모님의 의료비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시 부모님의 카드사용, 의료비 공제자료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과 본인 외의 부양가족 의료비 합계액이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질문자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한다면 신용카드 사용액 또는 의료비 사용액을 연말정산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