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시 의료비 카드값도 포함인가요
부모님 인적공제 올리면
인당 150만원 외에
부모님 사용하신 카드값이나 의료비도 저에게로 정산이 되는건가요?
더불어 총급여3%에 해당하는 의료비+안경구매가 인적공제 올린 부모님께 포함되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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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해당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및 의료비 지출액은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하시고 자료를 함께 제출하실 경우 포함되어 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부모님의 카드공제도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부모님의 의료비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시 부모님의 카드사용, 의료비 공제자료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과 본인 외의 부양가족 의료비 합계액이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질문자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한다면 신용카드 사용액 또는 의료비 사용액을 연말정산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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