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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너구리167
침착한너구리16723.06.27

법인의 대표이사가 무보수로 바뀔시 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급여를 받고 있던 법인의 대표이사가 회사 사정이 좋지않아 6월부터는 무보수로 근무한다고 합니다.

4대보험 상실처리 및 무보수 확인서는 받았는데요. 4대보험 처리가 아닌 원천 신고에서의 처리가 조금 헷갈립니다.

이 경우에는 근무는 계속하지만 무보수로만 바뀐것이니 퇴사가 아닌거죠?

원천세 신고시 중도퇴사에 반영되는것이 아니라 2월 연말정산때 5월까지의 급여만 정산 되는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퇴직금도 지급이 안되는것이 맞는거구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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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지 급여만 받지 않는 것이고 계속 재직중이므로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5월까지 급여에 대해서 다음연도 초에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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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무보수로 근무하는 경우 법인에서

    대표이사 사임 및 퇴직한 것이 아님으로 퇴직처리 대상도 아니며 퇴직금을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무보수를 근무하기 로 결정된 경우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님으로 원천세 신고시에

    급여 지급 내용 및 원천세 기재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무보수라고 하더라도 퇴직한 것이 아님으로 매년 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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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많은 법인에서 중도퇴사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정관에 기재되어있다면 무보수기간에도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중도퇴사처리하는 경우 추후 퇴직금을 손해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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