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무보수로 근무하는 경우 법인에서
대표이사 사임 및 퇴직한 것이 아님으로 퇴직처리 대상도 아니며 퇴직금을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무보수를 근무하기 로 결정된 경우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님으로 원천세 신고시에
급여 지급 내용 및 원천세 기재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무보수라고 하더라도 퇴직한 것이 아님으로 매년 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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