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의 대표이사가 무보수로 바뀔시 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급여를 받고 있던 법인의 대표이사가 회사 사정이 좋지않아 6월부터는 무보수로 근무한다고 합니다.
4대보험 상실처리 및 무보수 확인서는 받았는데요. 4대보험 처리가 아닌 원천 신고에서의 처리가 조금 헷갈립니다.
이 경우에는 근무는 계속하지만 무보수로만 바뀐것이니 퇴사가 아닌거죠?
원천세 신고시 중도퇴사에 반영되는것이 아니라 2월 연말정산때 5월까지의 급여만 정산 되는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퇴직금도 지급이 안되는것이 맞는거구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