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가 무보수로 바뀔시 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급여를 받고 있던 법인의 대표이사가 회사 사정이 좋지않아 6월부터는 무보수로 근무한다고 합니다.
4대보험 상실처리 및 무보수 확인서는 받았는데요. 4대보험 처리가 아닌 원천 신고에서의 처리가 조금 헷갈립니다.
이 경우에는 근무는 계속하지만 무보수로만 바뀐것이니 퇴사가 아닌거죠?
원천세 신고시 중도퇴사에 반영되는것이 아니라 2월 연말정산때 5월까지의 급여만 정산 되는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퇴직금도 지급이 안되는것이 맞는거구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지 급여만 받지 않는 것이고 계속 재직중이므로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5월까지 급여에 대해서 다음연도 초에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무보수로 근무하는 경우 법인에서
대표이사 사임 및 퇴직한 것이 아님으로 퇴직처리 대상도 아니며 퇴직금을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무보수를 근무하기 로 결정된 경우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님으로 원천세 신고시에
급여 지급 내용 및 원천세 기재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무보수라고 하더라도 퇴직한 것이 아님으로 매년 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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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많은 법인에서 중도퇴사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정관에 기재되어있다면 무보수기간에도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중도퇴사처리하는 경우 추후 퇴직금을 손해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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