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있는데 가게 입구쪽에 작은 턱이 하나있습니다
오래된 가게라 그런지 구조자체가 그렇게 돼있어서 문 앞에 발 조심하라고 안내문구는 달아놓았으나
손님께서 인지 하지 못하시고 그 턱에 발이 겹질리셔서 발에 금이 가셨다 하시더라구요
보상을 원하셔서 그럼 제가 치료비의 30%를 지불해드리겠다 말씀 드렸고
그럼 합의서를 작성해야하는데 가게에 한번 들려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다리가 불편해서 못하겠다 문자나 이메일로 할수있냐고 물어보시는데
문자/이메일로 30%의 치료비 외에 더 이상 보상을 원치 않겠다고 자필로 된 문서를 받아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