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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잉어25
재빠른잉어2522.07.14

가게에서 손님이 넘어지셨는데 치료비 보상을 원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있는데 가게 입구쪽에 작은 턱이 하나있습니다

오래된 가게라 그런지 구조자체가 그렇게 돼있어서 문 앞에 발 조심하라고 안내문구는 달아놓았으나

손님께서 인지 하지 못하시고 그 턱에 발이 겹질리셔서 발에 금이 가셨다 하시더라구요

보상을 원하셔서 그럼 제가 치료비의 30%를 지불해드리겠다 말씀 드렸고

그럼 합의서를 작성해야하는데 가게에 한번 들려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다리가 불편해서 못하겠다 문자나 이메일로 할수있냐고 물어보시는데

문자/이메일로 30%의 치료비 외에 더 이상 보상을 원치 않겠다고 자필로 된 문서를 받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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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치료비 액수가 미정인 경우로 보이며

    추후 상대방이 과도한 치료비를 주장할 경우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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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필로 작성하고, 인감도장까지 날인 한 내용으로 문서를 받는 것이 보다 법률분쟁을 예방하기에는 효과적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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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업소의 관리상 과실등이 있을 경우 치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은 만나서 하시는 것이 보통이나 만나지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자필로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인감 도장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야 하며 원본을 우편으로 받아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약 업소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보험 처리시 보험회사에서 사고 조사 및 피해자의 부상 정도 확인 및 합의서 작성까지 처리해 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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