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에서 손님이 넘어지셨는데 치료비 보상을 원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있는데 가게 입구쪽에 작은 턱이 하나있습니다

오래된 가게라 그런지 구조자체가 그렇게 돼있어서 문 앞에 발 조심하라고 안내문구는 달아놓았으나

손님께서 인지 하지 못하시고 그 턱에 발이 겹질리셔서 발에 금이 가셨다 하시더라구요

보상을 원하셔서 그럼 제가 치료비의 30%를 지불해드리겠다 말씀 드렸고

그럼 합의서를 작성해야하는데 가게에 한번 들려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다리가 불편해서 못하겠다 문자나 이메일로 할수있냐고 물어보시는데

문자/이메일로 30%의 치료비 외에 더 이상 보상을 원치 않겠다고 자필로 된 문서를 받아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치료비 액수가 미정인 경우로 보이며

      추후 상대방이 과도한 치료비를 주장할 경우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필로 작성하고, 인감도장까지 날인 한 내용으로 문서를 받는 것이 보다 법률분쟁을 예방하기에는 효과적이라고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업소의 관리상 과실등이 있을 경우 치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은 만나서 하시는 것이 보통이나 만나지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자필로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인감 도장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야 하며 원본을 우편으로 받아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약 업소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보험 처리시 보험회사에서 사고 조사 및 피해자의 부상 정도 확인 및 합의서 작성까지 처리해 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