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자로 고정자산 등록시
이번년도 상각비가 716,980원이라고 나오던데
감가상각비는 연말에 한번에 회계처리하면될까요?
회계처리시 차)감가상각비 716,980 / 대)감가상각누계액 716,980 이렇게 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보통 감가상각비는 회계기간에 걸쳐
정액법 또는 정률법의 경우
매월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분개는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방법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월 결산을 수행하는 경우 즉, 월결산을 하는 경우 매월 상각하여 감가상각비를 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회계처리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규모에 해당하여 분기 또는 반기별로 결산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분기 또는 반기별로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회계처리는 말씀하신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회계처리는 회사의 결산 주기에 따라(월결산하시면 월단위, 아니면 분기나 반기, 연단위) 반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7/15~12/31까지의 감가상각비를 12/31에 감가상각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