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저작권을 등록한 사람이 원저작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원저작자의 창작물을 기반으로 유사하게 변형한 편집저작물을 가지고 개인적 이득 , 영리적인 목적을 취하고 있을경우에
원저작자가 이에 대해 법적인 조치나 제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3자가 이에 대해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네 2차적저작물의 사용을 위해서는 원저작권자의 이용동의가 요구되며 동의없는 무단사용시 원저작권의 침해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제3자는 신고를 할수는 있으나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는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