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홈택스로 세무신고를 잘못한 경우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며,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사실관계를 소명할 것을 요청하여 소명내용을 검토한 후 수정신고를 요청하거나 추징세액을 결정하여 통보하기도 합니다.
다만, 신고자가 세무신고를 잘못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수정신고(과다납부의 경우 경정청구)를 하시는 것이 세무상 유리합니다. 이는 과소납부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데 납부지연가산세는 기간이 경과할수록 증가하는 구조이고,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후 5년 이내 청구하지 않는 경우 과다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