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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매162
상냥한참매16222.03.12

홈택스로 세금 신고를 했으나 틀렸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로 세금을 신고를 했지만 잘못 한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나라에서 알아서 발견해서 다시 정정해주는것인가요? 아니면 개인이 다시 스스로 정정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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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세금의 경우 수정 신고 or 정정신고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해서 보시면 수정신고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해당 부분에서 기존에 신고하셨던 부분 불러오셔서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도 나중에 정정해주는 경우가 있긴하나 스스로 하시는 것이 가산세 등을 고려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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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홈택스 등을 통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였는데 세금이 과소하게 신고납부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관할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추가세액을 고지할 것이지만 금액이 크지 않다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별도 세금 고지가 없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반대로 세금을 과도하게 신고납부하였다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본인이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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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과세소득을 신고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를 함으로써 확정되는 것 입니다. 실수를 하여 오류를 바로잡으려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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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납세자가 직접 수정해서 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가 일정비율로 감면될 수 있으나 국가에서 수정하여 추가로 고지할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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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홈택스로 세무신고를 잘못한 경우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며,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사실관계를 소명할 것을 요청하여 소명내용을 검토한 후 수정신고를 요청하거나 추징세액을 결정하여 통보하기도 합니다.

    다만, 신고자가 세무신고를 잘못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수정신고(과다납부의 경우 경정청구)를 하시는 것이 세무상 유리합니다. 이는 과소납부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데 납부지연가산세는 기간이 경과할수록 증가하는 구조이고,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후 5년 이내 청구하지 않는 경우 과다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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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스스로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했을 경우, 환급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하며 수정신고는 세금을 과소하게 신고했을 경우, 추가로 세금을 신고하며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정신고일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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