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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참매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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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아동 미성년자 주식계좌개설 및 입출금통장개설

안녕하세요?

현재 일반가정위탁으로 보호하고 있는 초 1아동입니다 아이이름으로 저축통장 및 주식계좌도 개설해주고 싶은데 친부모가 아니기에 아무것도 해줄수가 없네요 미래를위해 아이에게 저축 및 주식계좌도 개설해주고 싶은데 방법 없을까요? 절실히 도움 필요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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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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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미성년자의 계좌개설을 위해서는 현행법상 친권자인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써 대리권한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모가 없는 경우 또는 친권을 포기한 경우 등에 대하여 후견인이 되어 계좌개설 업무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결정을 받아 친권자의 자격을 얻어야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위탁아동에 대한 질문자님의 마음이 참 아름다우시네요..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현행법상 미성년자는 단독 법률행위가 어렵고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가능하기에 현실적으로 가족관계가 아닌 경우 제약이 많이 따르는 점이 아쉽습니다. ㅠㅠ

    위탁아동이 친권자가 따로 있는지 아니면 어떤 경우인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법정대리인 자격을 득하는 점에 대한 문의라면 법률쪽으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질문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달면서 제가 더 마음이 따듯해져 갑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몰라 답변드리기는 힘드나 대략적으로 유추해서 답변을 드리자면,,미성년자 주식등 계좌 개설은 법정대리인만이

    가능합니다..아이의 부모가 법정대리인등 양육권을 포기했다하여도 법원에서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부여 받으면

    가능합니다. 해당 은행이나 금융권에 한번 문의한번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