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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텐렉111
화사한텐렉11121.10.08

미국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들여오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미국에서 물건을 들여와서 한국에서 팔고 싶은데,

세금이나 절차 관련되서 궁금합니다...

관세와 관련법, 들여오면 안 되는 물건 등 알고싶어요

그리고 따로 관련 사업자를 내야지만 미국에서 물건 들여올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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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하려는 품목코드(HS CODE)를 정확하게 확인하면 부과되는 관세율, 내국세율, 수입요건의 파악이 가능합니다.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와 한-미 FTA가 체결되어 있어 대부분 품목의 관세가 절감되거나 면제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입통관 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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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느냐에 따라 관련 물품의 관세 및 수입절차가 달라지게 됩니다.

    수입하시고자 하는 물품을 다시 질문해주시면 조금 더 상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출입의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그러나 이 외에도 관련 개별법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물품이 있을 수 있고 수입을 위해 승인 또는 허가가 필요한 물품도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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