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느냐에 따라 관련 물품의 관세 및 수입절차가 달라지게 됩니다.
수입하시고자 하는 물품을 다시 질문해주시면 조금 더 상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출입의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그러나 이 외에도 관련 개별법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물품이 있을 수 있고 수입을 위해 승인 또는 허가가 필요한 물품도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