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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갈매기199
빈티지한갈매기19922.11.02

저축은행에 예금하는것 위험할까요?

저축은행 금리가 높아 2천만원 예금해 놓고 싶은데요. 이 돈은 아파트 중도금 낼 돈으로 모아둔 것입니다. 그런데 곧 아파트 중도금 낼 시기라 넣어도 되는지 불안합니다.


금리가 너무 매력적인데 불안하면 그냥 예금을 안넣는게 좋을까요?

저축은행 파킹통장에도 오백만원정도 들어있는데 여기도 위험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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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근 저축은행들의 리스크는 저신용자들에 대한 부실율이 커진다는 것과, PF대출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는 점입니다.

    은행에 예금을 하시는 것은 사실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은행은 고객에게 빌린 예금을 통해서 대출을 하여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 것인데 만약 은행이 취급한 대출들이 부실화되서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반대로 고객에게 빌린 예금을 줄 돈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저축은행들이 예금금리를 높여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의구심이 들지 않으실까요.? 분명이 저축은행들이 대출들을 줄인다는데 예금은 왜 더 많이 받는 것일까? 돈을 굴릴 곳이 없으면 고객에게 이자도 지급을 하지 못할것인데 말이죠

    추측컨데 지금 대출을 해주고 받지 못하는 돈들이 증가하게 되는데 고객들이 예치한 예금들이 만기가 돌아오고 이를 지급해줘야하게 되면서 '고객에게 돌려줄 돈이 부족해지고 있다'라는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저축은행들의 대출이 부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금자보호가 되더라도 절대 저축은행에 예금을 하지 않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금자보호에 의해서 예금을 돌려받게 되더라도 만약 저축은행들이 연쇄부도가 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의 지급준비율이 떨어져서 돈을 돌려받는 기간이 6개월이 훌쩍 넘기는 긴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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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으로 은행의 지불능력이 상실한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1인당 5000만원을 보호해줍니다.

    이는 기관별 1인당 기준이므로 타 은행의 총 합산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 금액만 예치해두신 상태라고 가정하에 답변드리자면 큰 문제 없을 것 같다는 의견드립니다.

    다만 아파트 중도금 시기보다 예금 만기가 앞서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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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3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도 저축은행 내부적으로 예금자보호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5천만원 이상 저축하시는거 아니라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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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1인당 1금융기관 5천만원까지 보호가 가능합니다. (통장개수 무관 5천만원)

    즉, 2천만원의 예금은 어디든지 예금을 하셔도 무방하며, 혹시 모르니 저축은행을 선택하실때는 가능한 유동성 비율이 좋고, 부채비율이 낮은 은행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는 각 은행 홈페이지에 나와있으며, 상품 가입전 인터넷에서 한번 쯤 해당은행의 안정성에 대하여 검색해보시는 방법도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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