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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잉어199
신속한잉어19922.05.09

이런경우 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친구가 자기가 여자인척 남자를 꼬셨는데 그 남자가 돈을 준다고 돈을 보내줬는데 제 이름이 여자이름이라 제 계좌를 쓴다고 하고 제 계좌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용돈하라며 저한테 일부분을 제가 갖고 나머지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그 사람이 돈을 돌려달라고 햤다고 해서 제가 돌려주라고 했는데 막 거짓말이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저는 불안해서 걔가 용돈하라고 한 돈을 다 보내주고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냥 가지라고 했다면서 괜찮다고 하는데 만약 그 사람이 신고한경우 제가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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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돈을 받는 행위에 대해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질문자님은 방조행위(범죄를 돕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한다면 처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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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질문자 측이 바로 문제가 될 만한 사기 죄 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증여(그냥 준 것임)한 것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관하여 놓으시는 것이 만약을 대비하여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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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이를 알면서도 계좌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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