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가 일하는 곳은 평일3명 주말3명이 근무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근처에 편의점이 하나 더 있으시고 그 곳에도 똑같이 평일3명 주말3명이 근무합니다. 이런 경우 5인이상사업장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각각 편의점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다른 편의점이 사업주 소유가 맞는지 회계처리도 같이 하는지 확인해보십시오.
모두 합산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규율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동일인이라는 것만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사, 회계 등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어야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사업장이 인사·노무·회계가 독립성이 없다면 두 사업장 근로자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달리하여 인사/노무 관리와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을 때는 각각의 사업장은 독립된 것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수를 각각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두개 사업장에 서로 인적 교류가 있다거나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합쳐서 볼 수 있겠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