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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박쥐211
덕망있는박쥐21122.03.18

편의점 초과근무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개월을 채워가는 야간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금, 토 오후 11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무하는 알바생이고,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주 15시간이 안되고 5인 미만이 근무하고 있어

야간수당은 안 받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요일 근무가 끝나면 점장님하고 근무교대를 하는데,

항상 6시에 딱 맞춰 오시거나 조금씩 늦게 오셔서

인수인계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업무 중 지적사항이 있을때는 추가로 시간이 지체되어서

항상 짧게는 5-10분, 어쩔때는 30분 늦게 퇴근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근무시간외 근로로 인한 급여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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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정해진 퇴근시간에 퇴근하지 못하고

    일을 시킨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니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정각에 퇴근한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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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임금체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별도의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근로를 제공한 자체에 대한 임금은 발생하므로 그에 대하여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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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교대가 늦어져 질문자님이 추가적으로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라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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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상 종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별도의 가산수당은 추가되지 않을 것이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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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분 단위라고 하더라도 추가로 근무하였다면 해당되는 시간만큼의 임금을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요청해보고 미지급시에는 관련 자료를 취합해두었다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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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요일 근무가 끝나면 점장님하고 근무교대를 하는데,

    항상 6시에 딱 맞춰 오시거나 조금씩 늦게 오셔서

    인수인계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업무 중 지적사항이 있을때는 추가로 시간이 지체되어서

    항상 짧게는 5-10분, 어쩔때는 30분 늦게 퇴근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근무시간외 근로로 인한 급여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연장근로를 했다는 사실 및 실제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연장된 시간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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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기재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연장근로에 관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연장가산수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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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먼저 사업주에게 해당 시간에 대해 정산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산을 거부할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CCTV, 개인기록 혹은 출퇴근 교통 이용기록 등)를 구비 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 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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