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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덕망있는박쥐211
덕망있는박쥐211
22.03.18

편의점 초과근무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개월을 채워가는 야간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금, 토 오후 11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무하는 알바생이고,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주 15시간이 안되고 5인 미만이 근무하고 있어

야간수당은 안 받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요일 근무가 끝나면 점장님하고 근무교대를 하는데,

항상 6시에 딱 맞춰 오시거나 조금씩 늦게 오셔서

인수인계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업무 중 지적사항이 있을때는 추가로 시간이 지체되어서

항상 짧게는 5-10분, 어쩔때는 30분 늦게 퇴근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근무시간외 근로로 인한 급여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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