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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라마카크218
우람한라마카크21821.03.28

공정위 고발건으로 가능한지 검토바랍니다

저는 모 대리운전 업체 자주 사용자입니다

요점을 간략히하면 콜부르고 한시간뒤 기사가 엉뚱한곳에서

콜 인식 잘못했다고 합니다

사람이니깐 우리는 그럴수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대리업체에 사정 이야기하고 삼십분후 콜이 안잡힌

다고 콜비를 올려달라는 요청이 옵니다 법률은 잘모르지만 가격담합 이상으로 나쁜것 같고 불쾌합니다

취소도 불쾌한데 가격인상 요구가 이래도 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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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가 부당해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가격을 올린 것만 가지고 불공정행위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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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야 하겠지만 공정거래법은 위와 같은 점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이 아닌 점에서 기업 등의 시장 남용 행위, 기타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정하는 바,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바로 어떠한 범죄 등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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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가격담합 등 공정거래법위반 문제가 발생하기는 어렵고, 대리업체의 부당한 요금요구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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