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전화상 및 홈페이지 욕을 했습니다
제가 콜택시를 부르려고 했는대 요금을 먼져 알고 싶다고 하니 불친철하게 짜증을내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상으로 예약하고 다시 콜센터에 정화를 해서 그직원에서 불친절하개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기분이 좋습니까 라면서 둘다 언성을 높이고 마지막에 콜택시 취소 및 이용불가 합니라고 말하길래 알겠다 시발러마 라고 했더니 그쪽에서 니기미씹보지련이라 하며 전화를 끊은뒤 제가 다시 홈페이지 예약을 하면서 문의사항에다가 똑같이욕을 하면서 패드립도 같이 하고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자로 녹음이랑 욕한거 다 캡쳐해서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 어떤처벌이 되나요 ?
제가 먼저 욕을했지만 니기미씹보지련이라는 말듣고는 도저히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전문가분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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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문의사항 글을 통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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