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가 운행을 하면서 고객이 대리기사의 응대에 기분이 나빠서 대리운전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민사로 요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가 기분나쁘게 했다고 대리운전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응대와 대리운전 요금은 별개의 측면이 있어 기분나쁘게한 것만으로 대리운전 요금의 지불을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