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들어올까요?
정확한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2월초인 늦게서야 회사에 신청을 했는데 2월말에 들어온다 하기도 하고 3월에 들어온다고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언제 해서 어느 월의 급여에 반영하여 처리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2월분 급여에 처리가 되서 2월분 급여가 들어오는 시점에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급여에 포함되어 같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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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하는 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 대한 환급세액이 당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회사
전체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징수세액과 02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범위내에서 환급을 하게 되며, 부족한 경우 다음달로 계속 이월하여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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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세무서를 대신해 징수 환급을 하게되어있기때문에
보통 2월 또는 3월 급여지급시 환급해주게 됩니다.
정확한 일정은 사업장에 문의해보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2월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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