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하는 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 대한 환급세액이 당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회사
전체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징수세액과 02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범위내에서 환급을 하게 되며, 부족한 경우 다음달로 계속 이월하여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