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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19.08.14

5인 미만의 가족 작업장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인사.노무 전문가님들의 지식 나눔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5인 미만의 가족이 운영하는 작업장의 경우에 가족 근로자, 예컨대, 배우자나 아들이나 며느리, 조카 등에게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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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이면 모두 적용 됩니다.

    단, 가사 사용인(가정부, 보모 등),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동거 친족, 정신 또는 지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가족말고 1명이라도 가족이 아닌 근로자가 있거나 친족이라도 동거를 하지 않고 일하고 있으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만약 전부 동거하는 친족만 일하고 있다면 상기에 언급된 친족들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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