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일부 조항은 예외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됨)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의거해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산정방법으로는 우선 산정 사유 발생전 1개월의 산정기간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주의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산정합니다. 그리고 연인원에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이 모두 포함되나, 파견근로자, 사내도급근로자는 제외합니다.
허나 위와같은 방법에도 불구하고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했을때 5명에 미달한 일수가 50%미만이면 5인이상, 50%이상이면 5명미만으로 사용한것으로 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