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함께 운영하는 2인 사업장입니다. 최저임금제 적용되나요?
* 제가 대표, 가족이 직원으로 등록되어있는 2인 사업장입니다. 즉 가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사무실) 입니다.
1. 이 경우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제 미해당되는 것이 맞는지요?
2. 이 상태에서 동거친족이 아닌 직원을 한명이라도 더 고용할 경우, 동거친족에게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나요?
3. 대표인 저의 월급은 최소한 직원의 월급보다 같거나 많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4. "동거친족" 의 뜻이 궁금합니다. 함께 살고있는 것 말고도, 혹시 전입신고도 같은 주소지에 되어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거친족이 아닌 자를 고용하는 경우 동거친족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대표자의 급여는 보수를 신고하는 경우에 사업장에서 임금이 가장 높은 근로자를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동거친족임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족이 동거친족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도 불법이 아닙니다.
2. 맞습니다.
3. 사실이 아닙니다.
4. 실제로 함께 살고 있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동거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동거친족이 아닌 직원에게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4대보험료 자체는 급여가 가장 큰 직원을 기준으로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동거라 함은 세대를 같이하고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세대를 같이하고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한다는 것은 생계를 같이 한다는 뜻이며 동일 가옥 내에 거주하더라도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동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 따라서 친족이 아닌 자를 1명 이상 고용한 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3. 네
4. 말 그대로 주된 주거지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동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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