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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앵무새142
느긋한앵무새142
23.01.08

가족과 함께 운영하는 2인 사업장입니다. 최저임금제 적용되나요?

* 제가 대표, 가족이 직원으로 등록되어있는 2인 사업장입니다. 즉 가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사무실) 입니다.

1. 이 경우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제 미해당되는 것이 맞는지요?

2. 이 상태에서 동거친족이 아닌 직원을 한명이라도 더 고용할 경우, 동거친족에게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나요?

3. 대표인 저의 월급은 최소한 직원의 월급보다 같거나 많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4. "동거친족" 의 뜻이 궁금합니다. 함께 살고있는 것 말고도, 혹시 전입신고도 같은 주소지에 되어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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